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에게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가스요금 할인 및 요금을 추가 할인 해주는데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급액 | 59만2천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에너지 지원금을 59만2000원까지 상향하였는데요. 이번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에너지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강화하였는데요.
생계·의료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고,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 교육형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2000원에서 52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자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대상자인지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홍보자료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알릴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식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하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급 금액
- 이번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 지원 대상에 따라 7만2000원에서 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을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추게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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