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금 30만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난방비 지원금 |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가스요금 할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하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대상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가스요금 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9000원∼3만6000원 수준의 할인을 제공했었는데요. 여기에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가스요금 할인 신청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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