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는 2024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외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 50만원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 추가로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내에서 출산하여 산후조리를 한 가정에게 최대 50만원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출산한 가정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50만원 내에세 현금 지급합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대상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데, 저소득 가정에게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 중위소득 :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 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의 가구
성남시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성남시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은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산후조리비 신청서, 산후조리원 등의 영수증 지참
- 추가 구비서류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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