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대전시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 500만원, 부모 급여 15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결혼지원금
대전시 결혼지원금 | 최대 5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대전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250만원씩 5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당초에는 25년 1월부터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결혼지원금 250만원씩 지급
대전시 결혼지원금 대상
대전시 결혼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전에서 거주하다가 혼인신고하는 초혼인 만 39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지급됩니다. 만 39세의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최대 500만원이 됩니다.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전시가 최초입니다.
- 대전에서 거주하다가 혼인신고하는 초혼인 만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대전시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전시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 하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시 같이 신청
대전시 부모급여 15만원
대전시에서는 예산 관련 문제로 양육수당을 30만원 지급하다가 15만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만 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대전형 부모급여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1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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