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 200만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2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충남 서산시에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를 연 1회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인데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안 된 부부로 두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소득 기준, 신청인 나이, 거주기간, 장애 등록 여부, 다문화가정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예전에 작성해놓았던 제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부부
-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는 제외
-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 2월1일부터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4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3일까지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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