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및 대상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산후조리비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 100만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충청북도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결혼지원금과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2024년부터 도내에서 결혼한 19~ 30세의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도내에서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7개 분만 취약지역인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및 대상자 조회는 아래의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자동 연결됩니다.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충청북도 |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대상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대상은 충청북도 안에서 결혼한 19 ~ 39세의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24년부터 충북내에서 결혼한 19~ 39세의 신혼부부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혼인신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의 시,구,동사무소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대상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대상은 24년에 충북 내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가 대상이 됩니다.
- 충북내에서 출산한 모든 산모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출산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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