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영세 소상공인)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2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도 1분기 내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약 2520억원의 규모로 126만명이 해당되는데요. 126만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만원 지원이면 평균 13.3% 정도 감면되는 것이네요.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가 대상이 됩니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방법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신청 방법은 감면 받는 대상자인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요.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와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일정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1과 유형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2.21 ~ 4.20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3.04 ~ 5.03
- 전기요금 20만원 할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신청 관련 첫주에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2.21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2.22. 사업자 끝자리 짝수
- 2.23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2.24 : 사업자 끝자리 짝수
- 2.25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3.4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3.5 : 사업자 끝자리 짝수
- 3.6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3.7 : 사업자 끝자리 짝수
- 3.8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방식
2024 소상공인 전기세(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방식은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됩니다.
유형1 : 한국전력 직접계약자,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로 구분됩니다.
유형1 직접계약자
유형1은 직접계약자로 한국전력에 신청자 (사업주) 본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계신분들을 말합니다.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됨
-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면서 차감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유형2는 비계약 사용자로 사업주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관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정보 입력과 상황별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20만원을 사업주 계좌로 바로 현금 입금을 받게 됩니다.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사업주가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
- 위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함.
- 20만원을 대표 계좌로 환급함.
- 신청 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신청서류 아래 표 참조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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