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만원을 특별지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자영업자 전기세 20만원 특별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20만원 특별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이 2520억원으로 약 126만명의 소상공인이 20만원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영세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및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인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다수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소상공인 유형별 전기요금 지원 방식
소상공인 유형별로 20만원 전기요금의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형1과 유형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1 : 직접계약자
먼저 유형1은 직접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고요. 만약 20만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유형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 차감됨
-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면서 차감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유형2는 비계약 사용자로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인데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유형2번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사업주가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
- 위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함.
- 20만원을 대표 계좌로 환급함.
- 신청 기간 : 3월 4일 ~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형1의 직접계약자 신청은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유형2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형 1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 유형 2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클릭시 바로 이동)
신청 관련 첫주에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2.21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2.22. 사업자 끝자리 짝수
- 2.23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2.24 : 사업자 끝자리 짝수
- 2.25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3.4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3.5 : 사업자 끝자리 짝수
- 3.6 : 사업자 끝자리 홀수
- 3.7 : 사업자 끝자리 짝수
- 3.8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년도 연중 개업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가산 혹은 환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전기료 20만원 지원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은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최대 9조원으로 개편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부가세 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권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체재원으로 2조원+α 규모를 마련해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이자환급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환급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가 5%이며 이자납입기간이 1년이 경과된 경우, 대출금 한도 2억원을 적용하고 4%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180만원의 이자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환급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이자환급이 이루어지며, 금리 6.5% 이상은 일괄 1.5%p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이 부담한 이자차액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9조원의 대출 대환을 지원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은행권, 제2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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