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등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죠.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이전에 지킴자금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번에는 1번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서울 경영위기지원금.kr (바로 연결) |
지급시기 | 신청 후 7근무일 이내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서울 경영위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사업장이 서울이라면 해당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지급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해야 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의 1,2,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방역지원금 1차를 받았는지 잘 모를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수령 여부 및 지급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은 '희망회복 자금. kr'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 국번 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맞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제외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 ②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22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유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 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 여부 조회 및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2년 5월 20일 ~ 22년 6월 24일까지
- 신청 홈페이지 :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지급시기 : 신청 후 7근 무일 이내
자주 하는 질문
Q.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하나의 소재지에 동일 대표자로 다수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등록된 경우 한 곳만 지급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등록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 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요?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해야 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 소기업·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 원, 도소매:50억 원 등)입니다.
Q.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개명 등으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 관할 자치구로 문의(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개명된 경우 변경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지참)
Q.2021.6.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021. 6. 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내용 중 ②번 조건 충족 불가)
※ 지원대상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①과 ②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Q.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인가요? 아니면 공고일 이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는 지원 대상인가요?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는지?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통합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제출, 확인 후 지원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 소재지 선택)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대상이 안됩니다.
- 공고일(2022. 5. 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나요?
- 별도의 지원 제한 업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공고문의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미지급된 경우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왜 계속 과거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만 지급하는지?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는 지속되었으나 정부 손실보상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이 수령한 지원금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한 지급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외의 추가적인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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