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 택시기사,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인 소득안정지원금 200만 원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택시기사, 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까지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법인·일반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법인·일반 택시기사에게도 소득안정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내고 택시 운행을 하므로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택시인데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 600만 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고요.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분들과 개인택시기사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현재에도 있는데요. 200만 원과 600만 원의 갭 차이는 꽤나 크기 때문에 법인택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법인 택시기사의 소득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법인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법인택시회사 매출이 감소할 경우 법인에서 직접 지자체로 신청하는데요. 택시기사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회사로 제출하면, 모든 신청서 및 자료를 취합하여 법인회사에서 지자체로 제출합니다.
2) 법인택시 회사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 회사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법인회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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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에 속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21년과 22년도에도 버스기사 지원이 있었는데요. 계획된 인원에 비해 실제 신청 및 지급된 인원이 적었다고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버스 회사에서 수합하여 신청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접수할 경우에는 지자체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심사 후에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도 재난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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