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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재기지원금 300만원, 폐업 예정)

    by 돈되정 2022. 5. 20.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했거나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재기지원금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입니다. 폐업을 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인데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3000개의 사업체 선착순 신청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300만원
    온라인 신청 사업정리재기지원.kr (바로 연결)
    신청기간 5월27일 10시 ~ 6월17일 17시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시행 공고가 발표되기 전이지만 미리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6월에 폐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손실보전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중복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 대상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중
    •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연결✅

    점포형 소상공인?

    • '점포형'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타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지원 불가 항목

    • 지원이 불가하거나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기지원금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 19 희망드림 사업' 포함)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22년 '서울형 다시 서기 4.0프로 젝터'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재기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업 재기지원금 신청 하기✅

    • 신청 기간 : 22.5.27 10시 ~ 22.6.17 17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은 사업신청 -> 개별통지 -> 서류 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신청

    5월 27일 10시 ~ 6월 17일 17시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불필요하며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만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사업정리재기지원.kr)

    개별통지

    사업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전화, 문자)된 이후부터 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시 : 5월 27일에 신청 시 6월 2일부터 안내가 됩니다.

    서류 등록

    서류 등록은 6월 23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사업신청이 반려됩니다.

    서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에서 등록하시면 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아님)

    제출서류

    서류 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1.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 5. 폐업사실증명원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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