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신청받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공급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 | 75만원 ~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지급시기 | ?? |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경우 : 100만 원
- 차상위, 한부모 및 주거‧교육 급여 : 75만 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총 3가지의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안심 전환대출과 청년을 위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의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일반형 및 우대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요.
일반형 (소득제한 없음)
- 한도 : 5억 원
-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0.1%)
우대형 (소득 7000만 원 이하)
- 한도 : 2.5억 원
-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0.3%)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 및 대학생의 경우 햇살론 유스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출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한도: 1인당 1,200만 원
- 금리:3.6~4.5% (보증료 포함)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 한도 : 1인당 1000만 원
- 금리 : 15.9% (보증료 포함)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87.8만 가구) 였지만 추가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29.8만 가구) 추가됩니다.
- 지급단가도 가구당 12.7만 원 -> 17.2만 원으로 4.5만 원 증가됩니다.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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