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과는 별개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급액 |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 (바로 연결) |
지급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 |
신청 대상
현재는 추경안 통과 후 시행 공고가 정식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마 대상은 3월 29일에 시행되었던 조건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의 대상을 알아보면,
- 공고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333,774원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제약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 방법
신청은 마찬가지로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지급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안에 신청을 하고, 지급은 신청 후 두 달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가 빠르면 5월 27일에 통과될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은 8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 3668-0300
- 인터넷: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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