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 직계비속,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인적 소득공제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 쉽게 말하면 총소득을 작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파악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배우자 직계존속 소득금액 자주 하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워 Q&A 형태로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관련된 내용 찾아서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배우자, 직계존속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직계비속, 형제자매 자주 하는 질문
인적공제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타 조카나 친족 등,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타 친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Q&A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이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 연도 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 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 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인적공제 - 추가공제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 연 50만 원
- 한부모가족 : 연 100만 원
추가공제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원 |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인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있는 경우 |
연말정산 인적공제 마무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인적공제에 포함되어야 다른 공제 혜택도 가능한 만큼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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