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면서 격리기준, 확진시 재택치료, 검사방법 등 모든것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별 대응 전환을 위해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 3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 입니다.
'준비기-이행기-안착기의' 단계별로 진단·검사, 격리·지원,역학대응,검역,재택치료 등에 대한 변화 계획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찾기 🔻
준비기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 입니다. 준비기는 이미 기시행중입니다.
진단·검사
보건소 중심 공공 검사 체계가 운영중인데,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신속항원검사는 4.11 부로 중단되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격리·지원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기간은 7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학 대응
확진시 자기 기입식 조사로 역학 조사를 효율화 했습니다. 확진자의 이전 동선을 일일이 체크하는 등의 역학대응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검역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관리인데요. 개인 접종력 등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 했습니다.
- 접종자 : 격리면제, 검사3회
- 미접종자 : 격리, 검사3회
📌참고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재택치료
재택-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를 한 후 집중 관리군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대면- 외래 진료센터 신청 대상 확대했는데요. 모든 병·의원이 3.30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면 진료 관리료 신설되었습니다.
이행기
이행기는 4월 25일부터 4주간 시행 됩니다. 4주간 이행해보고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민간 의료기간에서만 시행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되며 격리7일은 의무로 유지 됩니다.
치료비, 생활지원비(자격격리지원금) 는 계속 지원 됩니다.
역학대응
감염 취약시설 집중 관리를 위한 기획 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이 있습니다.
검역
해외 입국자의 개인 접종력에 차이를 두고 관리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운영 됩니다.
- 접종자 : 격리면제, 검사3회
- 미접종자 : 격리, 검사3회
재택 치료
재택 - 재택는 유지되며 확진자추이 등을 보면서 조정할 필요성을 검토 합니다.
대면 - 외래 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안착기
결국 안착기로 가기 위한 현재 과정인데요. 안착기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선별진료소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진단·검사
진단 및 검사를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검사체계로 전환 합니다. 선별진료소를 대폭 줄입니다.
격리·지원
확진시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는데요.
생활지원비 및 외래진료비 지원도 종료 됩니다.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 됩니다.
역학 대응
자기기입식 역학은 없어지고 빅데이터 조사 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등 과학 기반 방역 기반을 구축 합니다.
검역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관리인데요. 단계적으로 격리 면제 및 진단검사를 축소합니다.
입국시 예방 접종 필수 요구를 검토합니다.
재택치료
재택- 재택 관리를 실시합니다. 의무 격리가 없어지면서 재택치료는 중지되나,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료는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대면-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격리의무가 없다보니 동네 일반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 합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0) | 2022.04.23 |
---|---|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0) | 2022.04.2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600만원 신청) (0) | 2022.04.19 |
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김제시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10만원) (0) | 2022.04.19 |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인당 15만원) (0) | 2022.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