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가장 먼저 시행될 텐데요. 3차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당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3차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1차와 2차 그리고 3차를 다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1차 때 100만 원, 2차 때 300만 원, 3차 때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수 | 금액 | 지급시기 |
1차 | 100만원 | 21.12.27~ |
2차 | 300만원 | 22.2.23~ |
3차 | 600만원 | 22.??.?? |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접속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방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및 콜센터 (1533-0100)으로 예약한 뒤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2차 신청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분류되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지급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DB)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후 당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지급은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끝이 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 지방선거와 겹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지급 당시에 대선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확인 지급이 굉장히 지연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다리다 지치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선거 공약 당시 50조원의 추경 규모를 예고 했었으나 추가 국채 발행등이 필요하다보니 현실적으로는 30조원의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 직후에 바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지급 당시 추경이 2월21일 통과, 23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논의가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대상은 2차와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 이유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지급되었기 때문인데요. 2차 지급 당시에도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국민의 힘에서는 1000만 원 지급을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방역지원금 당시의 대상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서 상이할 경우에는 수정할 예정 입니다.
공통 지원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1.12.15일 이전 개업
22.1.17일 기준 영업 중인 상태일 것
매출이 감소해야 함
그렇다면 매출 감소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 : 파티룸, 마시지 안마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그 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 감소로 인정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만)
아래 표는 '개업일 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입니다.
개업일 | 매출액(기준기간) | 매출액(비교기간) |
19.11월 이전 | 19.11월 | 21.11월 |
19.12월 | 21.12월 | |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만) | 21년 신고매출액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만) | 21년 신고매출액 | |
19.12월~21.11월 | 20.11월 | 21.11월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 (간이과세자만) | 21년 신고매출액 | |
21.7~10월 | 21.11월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 21.11월 21.12월 |
21.10월~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 직종
- 금융이나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우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에 의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손실보상은 및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에 주된 내용이 3차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안,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등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100%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90%의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최저 보상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최대한도가 1억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는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소상공인들의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금리를 낮추어 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환기간을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늘려주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어 주는 계획의 소상공인 채무조정(배드뱅크)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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