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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인지급 신청 (600만원 신청)

    by 돈되정 2022. 4. 19.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3차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인 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3차를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 연결)
    지급액  600만원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안내
    지급일 신속지급 : 당일, 확인지급 : 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차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3차 지급은 기존 100만원 + 300만 원 +6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총 1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지급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 신청 즉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확인 지급의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

    확인 지급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로 미리 예약을 한 후에 전국의 소진공지역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동네 소진공지역센터 찾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 연결

    1.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2.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 지급 시 제출 서류

    무슨 사유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은 필수 서류이며, 예약 후 방문 시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도 꼭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래의 상황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 에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바로 발급받기 

    👉홈택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바로 발급받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12.18~)▶ 준비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준비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세무서 발급)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준비서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확인지급 준비 서류

    확인 지급 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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