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예산에 따른 기준의 변화가 생기면서 혼동스러운데요. 최신 내용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로 인정되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비용, 정확도, 병원 등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22년 3월 16일을 기점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동되면서 혼란스러운데요. 가장 중요한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3월 16일 기준 금액
3월 16일을 기준으로 확진 판정을 반정을 받은 자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월 15일에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이전의 기준을, 3월 16일에 격리통보를 받았다면 이후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3월 16일 기준금액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구에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됩니다. 며칠을 격리했고 3명 또는 4명이 격리했더라도 15만 원이 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전의 기준 금액
3월 16일 이전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은 22년 2월 14일에 개편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3월 15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3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격리 1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4인 가족 중 3명이 확진되었고 7일간 격리했다면 76,140*7 = 532,980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회사의 근로자는 유급 휴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유급 휴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격리하여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공무원의 가족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제외되냐 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 확진, 1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유급휴가 없는 대상자라면 2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비대면 신청 허용 여부는 각 주민센터에 개별적으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은 각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 지급일 :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며, 최대 3~4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격리 통지서 (보건소 확진 문자 받은 내역)
유급휴가비용
유급 휴가비용은 사업주가 받는 것인데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이 안 되겠죠?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니까요.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는 것은 생활지원금 자격이 되지 못하겠죠?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3월 16일부터 1일 최대 45,000원)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자주 하는 질문
Q 가족 4명이 모두 확진되었는데 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면 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 가족 3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의 확진은 총 15만원 받습니다.)
Q 가족 4명이 확진인데 2명은 3월16일 이전 확진 통보이고 2명은 3월16일 이후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2명, 2명 나누어서 지급받습니다. 2명분인 57000원*격리일 + 15만 원 받게 됩니다.
Q 예전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 네. 30일 이전에 받았었다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격리했을 경우 생활지원금 못 받나요?
- 아니요. 개인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고 손해 보면서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데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미성년자, 무직자 모두 가능합니다.
Q 통장 사본 꼭 가져가야 하나요?
- 네. 통장 사본이 있어야 계좌로 지급됩니다. 원본 통장이 있으면 가지고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복사해줍니다. 모바일만 있다면 캡처해서 모바일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제가 사용하는 모바일 팩스 앱 남겨놓겠습니다.
Q 가족 4명 확진으로 신청 시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나요?
- 아닙니다. 가족 대표 신청자 한 명만 통장사본과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격리 통지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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