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대상자를 비롯해 공제율, 한도, 실비(실손) 보험, 몰아주기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과 연령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에서는 소득 기준이 중요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의료비 Q&A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지 등등이 궁금한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도록 모아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본인의 의료 진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 합니다. 소득이 높아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몰아주는게몰아주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니까요. 연봉이 낮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겠죠? 어차피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데요. 난임시술 의료비는 20%가 공제 되고 나머지 의료비는 전부 15% 공제율을 가집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 인데요. 다만,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 시술비' 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계산을 해보면,
- 총급여가 4천만 원 및 의료비 500만 원 사용 시
- 4천만 원의 3% = 120만 원입니다.
- 12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 500만 원 사용 시 12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이기 때문에 38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 380만 원의 15% = 57만 원
- 57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실손 보험
아쉽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외에 의료비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고운맘 카드)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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