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나라에서 기부 문화 장려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부한 금액과 기부처에 대해 연말정산시 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분한 금액만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단체에 기부해봤자 세금혜택을 볼 순 없고 인증을 받은 단체여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 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정치자금
- 우리사주조합
- 법정 기부금
- 지정 기부금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단체)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
-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기부
- 지정 기부금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나뉘어 짐
- 공익단체는 근로소득 30% 이내,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원에 기부해야 공제됨.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 공제율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 였지만 작년에 5% 상향되었는데 올해까지 이어지는데요.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100/110
-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5%
- 정치자금 3000만원 초과 25%
정치자금 기부금의 큰 특징은 연간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별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25%) |
|
법정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풍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20%(35%)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 정치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 대상
- 우리사주 기부금 : 근로소득내에서 정치,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 공제
-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는 근로소득의 30% 한도내, 종교단체는 10% 한도 내 공제
기부금 공제 계산 예시
-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합산해보니 총 1500만원을 기부 했다면
- 1천만원 까지는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500만원은 공제율 35%를 적용 받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은 200만원 + 175만원으로 총 375만원이 됩니다.
부양가족과 합산 공제 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포함에 같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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