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인데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준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공제율·계산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크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소득공제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니까 소득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방법은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4000만원을 벌었다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죠.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Q&A 모음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한 자주하는질문 (Q&A)를 모아두었습니다. 아주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모아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카드 종류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신용카드가 15%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 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및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공제 한도는 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며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제 한도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 총 급여20%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기본공제한도>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도서 공연 | 100 | – | – |
<추가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계산 방법
이렇게 공제한도, 공제율을 알면 이제 계산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4000만원이며 신용카드 2000만원 사용, 체크카드 300만원 사용, 현금영수증 300만원을 사용했다면,
- 총 사용금액은 2000 + 300 + 300 = 2600만원
- 총 급여의 25% = 4000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 1000만원(총급여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5% = 150만원
- 체크카드 공제 = 300만원 * 30% = 90만원
- 현금영수증 공제 = 300만원 * 30% = 90만원
- 150 + 90 + 90 = 330만원
- 7천만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330만원이 나왔지만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 이 때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공제분을 먼저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낮은 세율을 먼저 차감하면서 세금 혜택을 더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도서 · 공연 · 전통시장 · 대중교통 계산 방법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은 공제한도를 초과하여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많이 이용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서, 공연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40% | 100 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40%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도서 공연 30% | 100만원 | – | –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등에 만약 총 10만원을 사용했다면 10만원의 30%인 3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인데요. 다만 22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상반기 40%
- 대중교통 하반기 80%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외 대상
카드 사용시 제외되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 전기, 가스, 수도요금
-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 현금인출금액
- 해외 현지 사용금액
- 신차 구입비, 렌트비
- 정치자금 기부금
- 보혐료 납부금액
- 월세
- 교육비
- 아파트관리비, 통행료
- 상품권 구입비
- 유가증권 구입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Q&A를 보시면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연말정산 참고할 만한 내용
연말정산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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