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시 퇴사를 했는 경우, 이직을 했는 경우, 휴직을 했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퇴사
퇴사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퇴사 이후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기간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고요.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 됩니다. 이때에는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만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체크카 등에 대한 부분의 공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가를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사 후 이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무시하고 5월 홈택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 방법
퇴사자가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퇴사할 때 받아두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 세 급 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2023 연말정산 이직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받아두시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또 만약 9월에 퇴사 후 다음 해 1월 초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를 넘어가버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휴직자
휴직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회사 측으로 연락을 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필요 서류 잘 챙겨서 연말정산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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