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본인 또는 자녀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202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와 형제의 대학 등록금도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교육비 공제에서 직계존속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이 해당되는데요.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명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외 직계가족 소득 제한은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나이 제한은 없음
- 직계존속은 불가 (장애인은 가능)
교육비 공제 기관
- 유치원아, 보육시설
- 초, 중, 고등학교
- 대학교
-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로 달라집니다.
- 근로자 본인은 교육비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가능
- 취학 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공제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하기
공제율은 15%이며 공제 한도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950만 원이라도 공제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9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900만 원의 15%인 소득세 135만 원과 지방소득세 13.5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주 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모음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아래 글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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