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려워하는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들은 자동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자동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입니다. 만 65세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만 동의하면 됩니다.
23년 기준 기준으로 고령자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 고령자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자동 신청 방법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이 됩니다. 또한 자동신청시 23년 9월과 24년 9월에 근로, 자년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는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여부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모바일 손택스)
- 신청 / 제출 클릭
- 근로 (반기) 클릭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클릭
자동 신청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ARS 전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자동신청 동의를 클릭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 1544-9944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도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PC 홈택스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앞으로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됩비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만약 23년 3월 장려금 신청때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6년 귀속분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자주하는 질문
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
-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다.
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다.
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
○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4)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해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친다.
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어떻게 하나?
- ○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
- ○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 -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된다.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
-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해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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