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방식 지급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 조회,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일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액 | 415,000 / 589,000 / 650,400 |
지급 대상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부터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어서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1년에 한번 제공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가 대상자 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27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참고로 소득인정액인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 따라서 소득환산액이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환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두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두개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학무보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명의의 카드로 충전되는데요. 불가피하게 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선불카드를 발급해줍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전 등록을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3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 3월 2일 ~ 20일 (사전등록 지원)
-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 3월 29일부터 신청
- 복지로 신청 링크 : online.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링크 : http://oneclick.moe.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교육급여 바우처 준비 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가능합니다. 청소년 불가 업소, 유흥, 사행성 업종에서는 당연히 사용불가합니다.
사용기한도 있는데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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