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을 통해 매출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도 매출에 대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추계 신고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방법은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장부신고가 원칙입니다. 수입, 지출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를 제출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장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추계신고
다시 돌아와서 추계신고란 장부 없이 해당 업종에 따라 지정된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라면 추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위의 표를 보면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필요한 주요 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작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구요.
서비스업 같은 업종의 경우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전년도 매출이라는 것은 재작년을 의미합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하잖아요? 그 전년도를 의미 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86%인 업종이고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 2000만원 - (2000만원 x 0.86) = 280만원
28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치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임차료, 인건비 등의 매입비용등의 증빙서류가 많은 경우에 조금 더 낮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필요 경비를 하나도 증빙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보다 조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인데요.
- 수입금액 - 경비 - (수입경비 x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위의 두번째 계산의 배율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 복식부기 대상자는 3.2배 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두가지 방법을 모두 계산해보겠습니다.
- 매출이 1억원, 매입금액 증빙서류가 7천만원, 기준경비율이 10%, 단순경비율 86%, 간편장부 대상자
- 필요경비 서류 있는 경우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 0.1) = 2000만원
- 필요 경비 증빙 없는 경우 : {1억원 - (1억원 x 0.86)}x2.6 = 3640만원
2000만원과 3640만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중 낮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물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364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것이고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업종에 따라 기준, 단순 경비율은 달라집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업종별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주하는 질문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Q&A를 종합소득세 주제별로 분류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일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자주하는질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주하는질문 |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자주하는 질문 |
(성실신고 확인, 공동사업, 사업용계좌) 자주하는 질문 |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자주하는 질문 |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소득 종소세)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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