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되는 D유형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기타소득의 총 합산을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S유형 | 성실신고 대상자 |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
B유형 | 자기조정 대상자 |
C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
D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대상자 |
I유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 |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종합소득세 자주하는질문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Q&A를 종합소득세 주제별로 분류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일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자주하는질문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주하는질문 |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자주하는 질문 |
(성실신고 확인, 공동사업, 사업용계좌) 자주하는 질문 |
(현금영수증, 금융소득) 자주하는 질문 |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소득 종소세) 자주하는 질문 |
종합소득세 D유형
종합소득세 D유형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매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도소매업 : 60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제조업 : 3600만원 이상 ~ 1억5000만원 미만
- 서비스업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업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D유형은 전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D유형에 해당됩니다. 만약 23년 5월에 신고 유형이 D유형이라면 21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는 다르게 추계신고시 인정되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간편장부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경비율로 했을때와 간편장부로 신고했을때의 세금 차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만약 신고할 거라면 무기장 가산세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 (작년 신고시에도 D유형)라면 장부작성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작년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였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지, 간편장부로 신고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 기준경비율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기
D유형의 기준경비율을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SSEM 이라는 세무 신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3만3천원에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SSEM을 추천드리고요. 소요되는 시간과 찾아보는 스트레스 등을 3만3천원에 바꾸겠다면 SSEM 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3만3천원을 아끼고 싶으신분들은 홈택스 셀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SSEM 어플 이용 (SSEM 사용 방법 및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홈택스 셀프 신고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
-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클릭
간편장부로 신고하기
간편장부 신고는 세무사(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셀프로 하기에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사업관련 지출금액 증빙(신용카드내역, 간이영수증 등), 기부금 지출내역, 부양가족 인적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사업관련 차입금 및 이자납입 증명원,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 할부 리스 등 연간납입내역을 주고 이외 추가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 ‘간편장부’ 작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
-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나요.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
-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 5번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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