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은 하는 기간에 급여를 받는 제도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반복 되었을 때 급여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수급 및 구직기간 중 소득활동이 발생했을때의 감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직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 상한액 일 66,000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반복수급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8년 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는 8만명 수준이었지만 22년에는 10만명 수준으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 2018년에는 8만2천명
- 2019년에는 8만6천명
- 2020년 9만3천명
- 2021년 10만명
- 2022년 10만2천명
현행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2월 24일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고 나서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때,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법에서는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하여 소득 발생시에는 1일 실업급여액이 차감
알바 소득이 발생했을때 1일 실업급여 금액의 차액을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구직급여액 하루치는 6만2천원, 알바 소득이 3만원일 경우 '6만2천원 - 3만원 = 3만2천원' 을 지급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시간 일을 하더라도 1일 근로에 해당되어 전액인 6만2천원이 차감됩니다.
하루 1시간씩 10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구직급여액 62만원이 차감되어 버립니다. 시급 만원씩 10일 해봤자 10만원일 뿐인데 말이죠.
기타 소득 발생시 차감
프리랜서 등의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때는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소득만큼 공제가 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의 경우 일용직 근로 또는 알바와는 다르게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측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로 인해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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