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해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 최대 75% 감면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상생 임대료 운동은 창원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합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대상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 대상인데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됩니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창원 소상공인 지원 재산세,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인하율이 최저 5% 초과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3개월 초과 임댈 인하시 -> 초과 개월수의 5%씩 가산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시 3개월로 환산됩니다.
- 건축물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입금통장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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