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시흥시만의 명품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하는 ‘2023년 시흥맞춤 명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흥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흥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시흥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 최대 400만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시흥시에서는 관내의 소상공인 중 모범이 되는 명품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외부간판 및 시트, 조명, 사인물, 메뉴판 등을 지원하는데요.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집기류 등)
명품 소상공인에 선정될 경우 인증현판을 수여합니다.
시흥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대상
시흥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대상은 시흥시에서 5년 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음식점, 학원, 이미용업, 기타 업종별로 최고 점수 업체를 선정하되, 3개 업종 이상일 경우 선순위 점수 업종으로 선정하며, 동일 업종별 3개소 미만 지원시 기타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업종별 1차 및 2차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사업장 중 선순위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 전문가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 시흥시에서 5년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1차 서류평가 : 관내 영업업력 20점, 매출액 20점, 고용증감 10점
- 2차 현장평가 : 벤치마킹 모델 가능성 15점, 지속경영 가능성 15점, 점포관리 상태 10점, 이용고객의 만족도 10점
- 가점 (최대 10점) : 최근 3년 내 사회기여도 봉사, 기부 등 5점, 포상 등 표창수상 실적 5점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투기, 저해업종 등)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휴, 폐업 중인 사업자
-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시흥시 소규모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는 자
- 시흥시 시루 선도형 명품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경기도시장상권즌흥원의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경기도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시흥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시흥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시흥시 소상공인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는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jhlee12@korea.kr)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 (jhlee12@korea.kr)
- 오프라인 신청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6월 2일 ~ 6월 9일
- 문의 : 031-31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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