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정부로부터 생활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 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 연간 최대 2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었는데요. 23년 6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특별지원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대상
한부모가족의 모든 자녀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라는 명칭답게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이는 만 9~24살까지 가능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9세 ~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민등록 관할의 시·
군·구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은 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건강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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