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노후된 소상공인 점포시설과 위생·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 최대 2백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인테리어, 화장실 등 내부 공사, 간판, 조명 등 옥외광고물, 위생 및 안전시설정비,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및 매장 정보관리스스템(POS)기기등을 구매할 경우 지원합니다.
구매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15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울산 남구에 사업자로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50명까지만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 울산 남구에 6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휴,폐업 중인 사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골프장, 유흥주점 등)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2년이내 남구 주관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소상공인
-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무점포 사업자는 불가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방법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남구청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1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문의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3,3155)
- 선정자 발표 : 23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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