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기요금 5.3%(㎾h당 8원)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월평균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위 민감계층인 임산부, 소년소녀가장까지 대상을 늘렸는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냉방비 지원금
냉방비 지원금 | 월 4만 3천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정부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평균 4만 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만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등의 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냉방비 지원금 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방비 지원금 대상에 취약계층을 더불어 임산부와 소년소녀 가장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아래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만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 방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전기 가스요금 인상 유예
전기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로 결정되었는데요. 2022년에는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전 단가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후 단가를 적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12~2023년 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분할 납부
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등 서민·취약부문 부담도 완화하는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전기요금의 경우 2023년 6~9월 한시 시행하고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2023년 10월 시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전기요금의 경우 2023년 6~9월 한시 시행하고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을 선택
- 가스요금의 경우 2023년 10월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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