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이직, 비자발적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이 있는데요. 자벌적으로 퇴사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3가지 (자진퇴사 구직급여)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원칙상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던지,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던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던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구직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 | 최대 월 1,980,000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 기간 동안 구직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피보험기간)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됨.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됨.
-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되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3가지
- 퇴사하기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급여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장이 폐업이 확실히 결정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다음 중 1개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거나, 희망퇴집 모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 근무중인 사업장의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변경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가 발생한 경우
-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작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
- 경영 악화 등 발생한 경우
- 다음 항목 중에서 1개에 해당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
- 부양가족과의 동거 목적으로 한 거주지 이전
- 불가피한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
- 부모 또는 동거중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함에, 휴직 등이 거부된 경우
- 법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시력, 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된 경우(의사 소견서 등 필요)
-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군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움에도, 휴직이 거부된 경우
- 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적 금지 재화 등을 생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사정에 비춰 통상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였더라도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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