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 전북에듀페이를 모든 학생에게 전면 확대했습니다. 전북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신청 방법 및 대상, 사용처 (전북에듀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전북 입학지원금 | 초 30만원, 중고20만원 |
학습지원비 | 초 10만원, 중고 20만원 |
진로지원비 | 초 15만원, 중고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전북에서는 올해 18만 2천여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총 350억원을 투입하여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2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는데요. 학년별 필요에 맞게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로 지급됩니다.
입학지원금은 초, 중, 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는데요. 가방과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 지급 됩니다.
- 입학지원금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 (20만원)
-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0만원)
- 진로지원비 초등학생 (15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
전북 입학지원금 대상
전북 입학지원금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이제 1학년으로 입학 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 전북에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북 학습지원비 대상
학습지원비 대상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 지원됩니다.
-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
- 초등학교 2~5학년 10만원
-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20만원
전북 진로지원비 대상
전북 진로지원비 대상은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5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교 6학년 15만원
- 중고등등학교 3학년 30만원
전북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신청 방법
전북 입학지원금 및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신청 방법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학지원금은 3월 18일부터 신청가능하며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www.jbe.go.kr/edupay/index.jbe)
- 입학지원금 신청 기간 : 3월 18일 ~ 21일
-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신청 기간 : 4월 11일 ~ 4월 25일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전라북도 |
전북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사용처
전북 입학지원금은 학부모 계좌로 현금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카드 형식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서점, 문구점, 화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체험활동, 가방, 신발, 의류, PC 노트북 등에도 사용가능 합니다. 스포츠 관람과 숙박에는 사용이 불가한데요. 자세한 사용처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은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오니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입학지원금은 현금 지원이라 사용처 제한 없음
- 학습지원비 및 진로지원비는 카드 바우처 형식이라 가방, 신발, 안경, 문구, 도서 등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 가능함.
학교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에게만 지급했던 학습지원비를 올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등록한 9~18세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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