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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월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외

    by 돈되정 2024. 3. 21.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월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외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에 비해 1.9% 올랐습니다. 22년, 23년에는 연속으로 5%의 인상이 있었는데요. 24년에는 2.5%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연봉, 월급 계산기 홈페이지 (바로 연결)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정되기까지 어려웠었는데요.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어려운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의 의견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의 중재로 1.9%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시급 최저임금

    구분 시급 월급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 2,010,580
    2022년 9,160 1,914,440
    2021년 8,720 1,822,480
    2020년 8,590 1,795,310
    2019년 8,350 1,745,150
    2018년 7,530 1,573,770
    2017년 6,470 1,352,230
    2016년 6,030 1,260,270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 임금은 7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1만원까지는 현재 140원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 2025 최저시급 : 10,030원

    최저시급 계산하기 (2024년 기준)

    •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209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10,030원을 곱한 2,096,270‬원이 된다.
    • 최저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이 된다.

    최저시급 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기로 이동됩니다.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급근로자 여부

    최저임금 계산하기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월급이 201만 580원보다 많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급여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는 점이다.
    • 2023년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 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 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예를 들어 월급여가 기본급 180만 원, 식대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으로 총 21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 이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총 30만 원에서 2만 105원을 뺀 27만 989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 원에 27만 9895원을 합한 207만 9895원이 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
    • 2025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애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4년 최저시급 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이라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후 지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단,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쪼개기 근무 계약을 통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더보기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는 장애인,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때, 비장애인의 근로능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근로능력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임금 수준이 낮아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병역기피자, 공무원 채용 특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감단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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