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들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이 구직촉진수당까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제도란?
구직자에게 취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까지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제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Ⅰ유형과 그 외의 Ⅱ유형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 Ⅰ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수급자격 모의 산정하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소득산정 범위
-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 연결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분할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범위에서 2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 http://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을 통해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이 가능하며 2 회~6회 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혹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용통장인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시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가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구직촉진수당 1회 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총 2개월 소요
취업성공수당의 지원
- Ⅰ유형(청년 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근속 시 2회 차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은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창업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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