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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반기 신청 대상 (정기 반기 차이 신청 방법, 조건)

    by 돈되정 2024. 2. 25.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12월에 35%로 지급 받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6월에 나머지로 지급 받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정기 반기 차이 신청 방법,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기신청은 23년 연간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4년 5월에 신청해서 24년 9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4년 6월에 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년도 신청 기간 지급일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9.15. 반기 신청 상반기 지급일
    2023.12.31.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3.15. 반기 신청 하반기 지급일
    2024.6.30.
    2023년 연간 소득 2024.5.1.~5.31. 정기 신청 정기 지급일
    2024.9.3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2023년 소득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희망근로, 자활근로, 방위산업체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 이자소득(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포함)
    3.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알바소득, 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4.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 사업소득인 경우
    3. 무소득, 외국인, 해외거주자, 전문직사업자,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소득만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보유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지급한 급여, 미등록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비과세소득, 인정상여 등)

    반기신청 불가시 대처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대한 정산 방법

    반기신청을 한 경우,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에 35%로 지급 받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에 나머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반기신청에 대한 정산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기 지급액 계산 방법

    반기 지급액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35%와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나머지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따라 반기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반기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계산되며,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 신청기간: 2024.3.1.~3.15.
    • 지급일: 2024.6.30.

    2023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3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2024년 6월말(2024. 6. 30.)까지 지급됩니다. 하반기 지급시 연간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한 후 기지급액(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지급액으로 35%가 이미 지급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신청일: 2024. 3. 1. ~ 3. 15.
    • 지급일: 2024. 6월말
    • 반기지급 정산
    • 지급액: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신청기간: 2024.5.1.~5.31.
    • 지급일: 2024.9.30.

    2023년 연간(1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에 신청하고, 2024년 9월말(2024. 9. 30.)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일: 2024. 5. 1. ~ 5. 31.
    • 지급일: 2024. 9월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 신청기간: 2024.9.1.~9.15.
    • 지급일: 2024.12월말

    2024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말(2024. 12. 31.)까지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 중 35%가 지급되었습니다.

    • 신청일: 2024. 9. 1. ~ 9. 15.
    • 지급일: 2024. 12월말
    •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신청 역시 불가능합니다. 즉,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2023년 9월)을 했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2024년 3월)은 불필요하고,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2024년 5월)은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나 2023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모두 다음 해인 2024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반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하고,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기신청을 못했더라도 정기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못하면 대처법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2023년 9월)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2024년 3월)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반기 신청도 놓쳐서 못했다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024년 5월)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청한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일 및 지급일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일과 지급일이 다른데, 신청일은 해당 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이고, 지급일은 해당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날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횟수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1회(5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3월과 9월) 신청해서 2번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연간 총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므로 1년 중 1번 신청하는데, 그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3개월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을 2번으로 나누어 신청하는데, 2023년 상반기 소득(1월 ~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신청해서 2023년 12월에 지급 받고(35% 지급됨), 2023년 하반기 소득(7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에 신청해서 2024년 6월에 지급 받습니다(나머지 지급되거나 환수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일 차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2023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는데, 가구원 기준, 소득, 재산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중에 신청하는데, 신청시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2024년 6월말에 반기 지급액을 받으면서 최종 정산도 진행되는데 가구원, 소득, 재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에 신청해서 9월말에 지급되는데, 가구원 기준, 소득, 재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방법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에 반기신청하고, 2024년 6월에 지급되는데, 상반기 및 하반기에 대한 정산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정산 방법은 먼저 연간 총 소득(상반기 소득 +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3. 12. 31. 기준으로 산출한 후 이렇게 산출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기지급액(상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하반기 지급 및 정산 =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 최대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577,500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997,500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1,155,000원
    • 최소 금액: 15만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지급액의 3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의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신청
    2.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함
    5.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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