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에서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100만원 |
신청 홈페이지 | 영광군 홈페이지(바로 연결) |
영광군은 5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당 100만 원씩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광군의 군수인 강종만 군수의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인데요.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은 5만 2290명입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 또는 상품권입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군민이 지급 대상인데요. 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전출자 또는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스마트폰 앱인 '그리고' 또는 군 홈페이지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1인이 세대단위로 대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작은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용기한은 23년 9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 : 앱 '그리고'에서 신청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만 가능
- *참고 : 영광사랑카드 미보유자는 신청 시 카드 발급 수수료 2000원 본인 부담
필요서류는?
- 본인(세대주) 신청 시 : 신청서, 세대주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가족관계 증명서, 영광사랑카드
- 동거인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외국인 신청 시 : 신청ㅅ허,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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