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을 지급 합니다. 신청 일정과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금액 | 20만원 |
신청 홈페이지 | 정읍시청 (바로 연결) |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 합니다. 신청 기준일은 22년 6월 30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6월 30일에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만원 역시 무기병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요. 22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깜빡하지 않도록 20만원 선불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22년 6월 30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 사용기한 : 2022. 11. 30.까지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
- ※ 카드 분실시 재발행 불가
정읍시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사용처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 한데요. 정읍시 내의 대부분의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단,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ㆍ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이 제한 됩니다.
아래 링크 홈페이지에서 정읍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신청 방법 8월8일부터 9월2일까지 4주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하시면 바로 선불카드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몰려 혼잡함을 예방하기 위해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됩니다. 198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방문신청, 1980년 출생자는 금요일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ㆍ6 월요일
- 2ㆍ7 화요일
- 3ㆍ8 수요일
- 4ㆍ9 목요일
- 5ㆍ0 금요일
- 토ㆍ일 휴무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본인신청, 본인외 세대주, 본인 외 세대원, 본인 외 대리인 등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① 본인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② 본인 외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③ 본인 외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④ 본인 외 대리인 신청(제3자 포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신청서와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신청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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