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신용 청년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제도인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
이번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 대출 채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연체 등이 발생하는 소상공인 지원 상품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이 대표적이구요.
여러 금융지원 정책중에서 만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금융 정책이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최근 높은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금리를 올리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주식과 가상화폐는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손실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탕감해주지는 않지만 현재 이자의 30~50%를 감면 해주는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저신용 청년의 경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텐데, 만약 연 10%의 금리로 빌리고 있었다면 5~7%로 줄여 줍니다. 아쉬운점은 신용이 낮은 청년들만 해당되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원금 상환을 유예기간 중 이자율을 3.25%로 낮추어 주고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낮추어 줍니다.
상환유예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3년간 3.25%의 이자는 굉장히 저렴한 이자 입니다.
청년특례프로그램 지원 내용
- 채무과중도 (소득, 재산)에 따라 30~50$ 이자 감면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 신청비 면제
청년 특례 채무조정 대상
신용이 낮고 만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나이스 744점, KCB 700점 이하)
- 만 34세 이하
청년 특례 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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