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을 비롯해 서민형 대출 상품 등을 이용할 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 참고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2년 7월 29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되었는데요. 기본 증가율 3.57%+ 추가 증가율 1.83%를 적용해 통계상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정책의 기초 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2022년에는 5,121,080이었는데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많은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6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3년 국민 기초생활보장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므로 급여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50%)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주거급여 (중위47%)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의료급여 (중위40%)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생계급여 (중위30%) |
62만3368 | 103만6848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최저보장 수준인데요.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기준 216만386 입니다.
의료급여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22년 2월에는 두경부 초음파, 22년 3월에는 척추 MRI, 한방 건식 부황 술 급여 화등이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치료를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데요. 급여 기준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학생 331,000원 -> 415,000원 (25%, 8만 원 인상) 중학생 약 466,000원 -> 589,000원 (26%, 12만 원 인상) 고등학생 약 554,000원 -> 654,000원 (18%, 10만 원 인상)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2년에는 중위소득 45% 였지만 2023년에는 47%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임차료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이며, 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가 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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