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법 공포가 되기 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지급액 | 손실을 본 만큼 |
신청방법 |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제 법을 개정하면서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법 공포일인 21년 7월 7일 이후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7월 7일 이전에 대한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2020년 4월 ~ 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소급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따져보자! 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청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청은 이전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상
소급적용 대상은 20년 4월부터 21년 7월 사이에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그 기간 안에 손실을 본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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