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 월 30만원 지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민간기관에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는 약665만원 이하, 4인가구는 810만원 이하 정도가 됩니다.
- 서울에 거주하며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 공백이 생기는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4촌 이내 친인척) 및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월 40시간 이상을 돌봄해야 하고,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의 출산, 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매월 1 ~ 15일에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타 도시에 거주하는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함.)
서울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친인척 및 육아조력자 : 월 30만원 현금 지급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비용이 지급됨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문의 :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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