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금 + 이자 상환액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주택청약 한도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었지만 23년 연말정산 실행분 부터 4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Q&A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Q&A 모음을 보시면 99%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의 공식 명칭입니다.
예를들어, 월 80만원씩 원금 + 이자를 상환했다면 960만원의 원리금을 납부한 것인데요. 960만원의 40%인 384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과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4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대상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 (세대원 가능)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 금융기관은 소득기준 없음
연말정산 전세대출 개인 거래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요건은 갖춰야 하는데요.
단, 개인에게 빌린 경우엔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아래 서류 목록 참고)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연말정산 관련 참고 글
아래에 2023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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