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는데요. 청년 저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해줍니다.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때문에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데요. HUG, HF, SGI 까지 3가지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들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까지, 30만원 미만이면 실제 보증료만큼까지 지원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금 반환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하며 지자체별로 청년 나이 대상은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은 만34세 이하까지, 전라남도는 만 45세이하까지, 그 외의 지역은 모두 39세 이하가 청년 대상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HF, SGI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직접 가입했으면 가능)
- 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에 가입자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 만 45세 이하
- 그외의 지역은 모두 만 39세 이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접수를 받는데요. 해당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정부24) | 경기 (경기민원 24) |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경북 청년 e끌림) | 대구 (대구청년안방) |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 세종 (정부24) | 충남 (정부24)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7월 26일부터
- 인천은 8월10일, 경기는 8월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문의 : 1599-0001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 서류
- 전세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납부 증빙 서류 (납부 금액이 기재), 보증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이쓴 경우 생략가능, 계좌이체 내역 또는 기관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로도 증빙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은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사실증명원으로 제출 (전년도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2022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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