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 및 33만원 지급시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 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 |
환급금 조회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2023년 상반기 (23년 1월1일 ~ 23년 6월 30일)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 신규 가맹점은 카드가사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그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그 동안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납부했던 것을 영세 수수료율을 적용해 환급 받게 됩니다.
2023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
20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은 영세, 중소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23년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상반기 매출액이 영세나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데요.
영세는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는 3억 ~ 30억까지 있는데 매출액 구간별로 적용 받는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예를 들어 23년 1월1일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천만원 (연매출 환산시 2억 4천만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약 23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PG사 또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 됨.
- 23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
2023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금 확인 방법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율과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접속 (https://www.cardsales.or.kr/)
-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 공지사항 또는 우측 하단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2023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금 지급 시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금 지급 시기는 23년 9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9월 중순 이후에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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