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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by 돈되정 2022. 4. 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1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 보상하는데요. 이전의 손실보상금과 달라진 것과 신청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금액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100% 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연결)
    최소 지급금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연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21년 3분기 및 4분기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분기를 대상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손실보상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습니다.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기 때문에 더이상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한다면 또 손실보상은 해주게 되겠지만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들 (감염병2급, 격리기준, 재택치료, 검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면서 격리기준, 확진시 재택치료, 검사방법 등 모든것이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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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신청 달라진 점은?

    가장 중요한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손실보상금 100% 지급 및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 있으며, 소상공인 분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공약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600만원)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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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배드뱅크로 대출 연장)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배드뱅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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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지급 금액 상향

    손실보상금 최소 지급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손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최소 5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연결

    손실 보상률 상향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21년 3분기는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가 지급되면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년 3분기 80%
    21년 4분기  90%
    22년 1분기 100%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 대상은 22.1.1~ 부터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대상 시설의 예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은 월별로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정하고, 방역조치 일수만큼 지급해주는 데요.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2년 1월의 경우 19년 1월과 비교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연결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 현금매출 반영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로 활용합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19년) 중 영업이익 (19년)의 비중
    •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은 누리집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누리집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바로 연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연결

    신속 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 보상

    •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손실보상금 서류

    손실보상 신청 단계와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인 보상

    신청 유형별로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 20년, ’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일수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 정하 여보 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과세자료 현행화 등 신속 보상금 검증․확인

    확인요청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자: 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직접판매홍보관:시설 분류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학원・교습소・독서실: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 확인증․설립인가증 등
    • ’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자주 하는 질문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 사업장의 現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신속보상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 거래액) 도반 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 시 반영합니다.(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였습니다.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 ’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시설의 ’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의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 ‘20년 개업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며, ‘21년 개업자는 ’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콜센터 

    기타 손실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3300으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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