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12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김제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200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김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3년 6월 ~ 11월까지의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12월 29일에 지급됩니다.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인데요. 소득조건과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하며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자가 해당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8세 ~ 39세 이하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자격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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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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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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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소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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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예전에 작성해놓았던 제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김제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은 김제시 건축과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우편 및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김제시 건축과 직접 방문
- 신청기간 : 12월 1일 ~ 12월 14일까지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시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11월 16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➀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➁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부 (신혼부부 초본 각각 제출,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➂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에 한함)
- ➃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 서류
- ➄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➅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확인 서류
- ➆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신혼부부 경우 각각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 ➇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➈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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