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부양의무자, 재산, 자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으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2024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2024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2024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2024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모의계산'을 통해서 쉽게 소득인정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 생계급여 조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 제한이 달라지며 소득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규모 | 소득 (원) |
1인 가구 | 713,102 |
2인 가구 | 1,178,435 |
3인 가구 | 1,508,690 |
4인 가구 | 1,833,572 |
5인 가구 | 2,142,635 |
6인 가구 | 2,437,878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1만3천1백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며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받는 금액은 수급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 의료급여 조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가구 규모 | 소득 (원) |
1인 가구 | 891,378 |
2인 가구 | 1,473,044 |
3인 가구 | 1,885,863 |
4인 가구 | 2,291,965 |
5인 가구 | 2,678,294 |
6인 가구 | 3,047,348 |
의료급여 조건은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89만1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미적용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2024 주거급여 조건
2024 주거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2024 교육급여 조건
2024 교육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중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부양의무자 재산 | 부채, 금융재산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각 급여별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입니다.
2024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빼고 지급하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713,102원이 기준인데, 만약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713,102 - 300,000 = 413,10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생계에 최소한 필요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713,102 |
2인 가구 | 1,178,435 |
3인 가구 | 1,508,690 |
4인 가구 | 1,833,572 |
5인 가구 | 2,142,635 |
6인 가구 | 2,437,878 |
2024 의료급여 지원금
2024 의료급여 지원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본인부담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액은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으로 분류될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1종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종 본인부담금액>
2024 주거급여 지원금
2024 주거급여 지원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었을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하게 되고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자가 가구일 경우 보수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024 교육급여 지원금
2024 교육급여 지원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관련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방과후학교 수강,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년 지원금
|
초등
|
461,000원
|
중등
|
654,000원
|
고등
|
727,000원
|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저렴한 가격으로 나라미를 구매할 수 있으며, 주민세 비과세와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및 가스요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통신비용에서 월 28,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및 수도 요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요금이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생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 훈련을 보류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정부 보조 사업에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1,600cc를 넘을 수 없었던 자동차 재산 기준이 2,5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이전은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전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4.17%로 인하되어 소득 환산율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운행하는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때 자동차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재산 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줄어들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주소지로 등록된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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